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단히 안내말씀 드립니다. 1. 주소 등 변경 신고 : 주소나 핸드폰번호가 변경되신 조합원께서는 조합으로 직접 알려주셔 야 추후 환급 등 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반장 이나 동사무소에 신고한 것과 조합은 무관합니다. 2. 매매신고 : 그라시움 조합원 물건을 매도매수하신 분 께서는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고 또 조합에 비치된 ‘조 합원권리의무승계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추후 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만약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 우는 종전의 조합원이 그대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합니 다. 3. 종전에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만 부동산 중개인께서 는 명심하여 그라시움 물건의 매매거래
를 진행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