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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향후 집중업무 등에 대하여
작성자 추진위원장 등록일 2009-06-30 조회수 3721
향후 집중업무 등에 대하여


친애하는 고덕주공2단지 토지등소유자 여러분!

이제는 지난 수년간과는 달리 실제 할 일이 목전에 전개되고 진척이 되니 일하는 맛도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때에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바르고 빠른 재건축을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명품단지를 건설합시다.


구청 등지에 불필요한 민원이나 제기하면서 업무를 방해하는 행동은 우리 2단지를 위해서 하나도 이익이 되는 일이 아님을 잘 알면서, 무모하고도 집요하게 방해하는 것은 부메랑이 되어 개인적으로도 큰 불행을 자초하게 되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 바른말, 진심어린 말을 해도 아예 듣지도 않으려고 하며 자기  주장만 옳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저는 명예를 매우 소중히 여기며 키우기를 소망하는 바이므로 저의 명예를 누추하게 하는 어떤 일도 간과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다시 부탁드립니다만 삼익 건은 이제는 더 이상 명분이 안서는 일이므로 부디 방해를 삼가주십시오.


한편, 위원장과 집행부의 금년도 향후 집중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상가동의서 징구에 몰두하여 조합설리비인가를 위한 동별 요건 2/3를 미리 확보하는 일입니다.


둘째는 우리 재건축과 재산상 손익에 직결되는 무엇보다 중요한 재건축 악법제정 저지 및 개선입니다.

먼저 세입자대책법(한나라당 김성태의원 발의 통과)한 것은 약과이고, 민노당 이정희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기갑, 곽정숙, 권영길, 김재윤, 김창수, 유성엽, 유원일, 홍재형, 홍희덕의원 등이 공동발의(2009.6.19)한 도정법 일부개정안을 보십시오. 기가 막히는 내용입니다. ❶임대주택30%의무건축 ❷세입자에게 조합원자격 부여 ❸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의무화 등입니다.


공공이 전혀 지원하지 않으면서 공원⋅도로⋅학교부지 기부채납, 보금자리주택 건축 토지 기부채납, 재건축초과익환수 등으로도 부족해서 세입자 대책이라니 가당치않은 제안입니다. 재개발에서는 공공이 기반시설 등을 지원하므로 가능한 발상이지만 재건축에서 세입자는 반듯하게 주인과 해결할 사안이며 조합에게 덤터기를 씌워서 조합원의 지분을 깎아 먹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재건축은 더 이상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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