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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덕지구단위계획, 서울시조례개정, 개정된 건축법시행령 발효, 언론의 비분석적인 보도 등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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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위원장 |
등록일 |
2005-12-19 |
조회수 |
5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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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지구단위계획, 서울시조례개정, 개정된 건축법시행령 발효, 언론의 비분석적인 보도 등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거두절미하고 여러분께서 매우 궁금해 하시는 고덕지구단위계획, 서울시조례개정, 개정된 건축법시행령 발효, 언론의 비분석적인 보도 등에 대하여 대략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조합원들이 이렇게 질문해 옵니다.“우리 2단지도 모단지처럼 지을 수 있느냐?”고. 그래서“모단지가 어떻게 되었길래 그러십니까?” 하고 시치미를 떼고 되물어 봅니다.“글쌔, 잘 되었다고 신문에도 나고 해서... 잘 된 것 아닙니까?”하고 묻습니다.
내용인즉, 얼마 전에 서울시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1단지의 정비계획안을 층수에 관하여는 조례개정에 따를 것하고 조건부 결정고시 결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언론마다 “고덕(모)단지 20층까지 지을 수 있어..”“고덕지구혜택을 볼 수 있어...”등을 제목으로 하여 고덕모단지가 무슨 특혜를 받은 것처럼 시정부가 고덕지구에 무슨 특혜를 주는 것처럼, 사선제한과 건축선제한 등을 고려하지도 않고 마치 모든 건물을 다 20층까지 지을 수 있는 것처럼 또 용적률이 변하지 않은데도“교통체증유발”이라고 보도하는 등 내용도 잘 모르는 기자들이 사실을 제대로 분석하지도 않고 바람몰이식 보도를 하는 바람에 투자자들이 뭔가 있는가 싶어서 관심을 보이게 되자 집값이 약간 들썩거렸는데 거북이 보고 놀란 토끼 솥뚜껑 보고 놀라는 식으로 건교부와 서울시가 합동하여 층수완화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는 시대착오적인 정책발표 - 층수를 완화하여 주거환경이 좋아지면 집값이 오르게 되므로 층수완화는 불가하다 - 를 하면서 결정하지도 않은 의회 안건에 관하여 만일을 가정하여 재의를 하겠다는 등 언론플레이를 통해 서울시 의회를 협박하고, 시의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발언과 나아가서는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망발을 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만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설명을 드리면 서울시 조례 및 매뉴얼에 의하면 제2종일반지구의 경우 12층까지 건축할 수 있는데 기부채납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결의를 거처 15층까지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아파트의무건축법이 발효 되면서 서울시 조례에서 이를 소화할 수 있는 층수를 완화 조치를 해주지 않으면 엄청난 민원이 생기므로 서울시가 조례개정을 발의 하게 된 것이고 이때 층수완화란 시대적 요구와 당국자도 그 타당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 따라 최고 15층을 평균15층으로 제안하여 보다 진전된 안을 제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존 15층에 임대아파트 2.7층을 더하면 약18층이고 최고층수가 20층이니 2개층 정도가 단지의 스카이라인을 결정할 수 있는 건축높이의 융통성 범위인데 그것이 뭐가 대단한 것입니까? 여기서 최고층을 규제하지 않았다면 좀 더 숨통이 트이는 안으로 단지의 제공선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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