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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대주택의무건설 입법 반대 청원(건교위 위원에 고함)
작성자 추진위 등록일 2005-02-21 조회수 3923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000의원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중 제28조2 (재건축임대아파트의무건설)의 신설에 대하여 국회입법심의를 앞두고서 참으로 답답한 마음을 가눌 길 없어 이렇게 필을 들었습니다. 도대체 정부는 발표 시기도 아닌 때에 어떤 확고한 소신도 없이 ❶제2종지구 층수완화(압구정동 초고층 건축 검토) ❷안전진단 지자체이관 ❸판교개발 등의 정책을 발표하자마 일부 문제점이 있다하여 곧 거두어들일 정책을 발표하여 언론플레이를 한 목적이 무엇인가? 또 장관(2/21 장관 답변)이 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면서 발표한 것은 임대아파트법 통과목적으로 집값상승을 부추기는 고도의 전략이라고 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2월 21일 국회 건교위원회 시 건교부 업무보고에서 장관이 답하기를 임대아파트법 통과 되지 않아서 집값 올랐다고 덮어씌우기 하는 것이 그 입증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와같이 재건축아파트단지를 마녀 사냥식으로 매도하는 오락가락하는 정부정책이라면 국민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예측하여 사업을 하며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오로지 한가지 목적을 정하여 옳든 그르든 간에 죽어도 하는 고집으로 밀어 붙이는 정부의 위압에 국회마저 발맞추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이 법이 통과돤다면 이해 당사자인 우리로서는 부득불 헌법소원을 낼 수밖에 없는 재건축임대아파트 의무건설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2의 신설이 크게 부당함을 재삼 고하는 바입니다. 자고로 이해당사자가 흔쾌히 의원님께 받아들이지 못하는 정책이 성공한 예가 있는지 모르지만 부디 소수라도 이해당사자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름대로의 정당한 뜻을 집단이기주의로 보지 마시고 시장경제의 원칙 하에서 혜량하시고 법제정의 대의를 가늠하시어 가납하여 주시기를 2,696명의 고덕주공2단지 재건축 조합원 및 토지등소유자의 뜻을 받들어 간곡히 청원합니다. 1. 사유지 강탈 위헌 및 형평성 위배 임대주택을 강제 건축하게 하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로 초헌법적 위법행위이며 단독, 연립, 주상복합, 재개발, 신축아파트 등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만일 모든 주택의 재건축 및 재개발 그리고 신축아파트에서도 개발이익을 환수한다면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한편, 임대아파트를 건설할 부지가 없다라고 한다면 강제할 것이 아니라 임대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조합원들 스스로가 선택의 유무를 결정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만일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재건련 악법저지 투쟁위원회는 바로 다음 날 헌법소원을 신청을 할 것입니다. 2. 재건축아파트 집값상승은 미래가치의 선반영일 뿐 재건축아파트 집값상승은 미래가치의 선반영으로 20년 이상 비좁고 낡고 비새는 집에서 참고 열심히 일하며 살아온 대가이며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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