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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법률(안)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작성자 채희범 등록일 2004-08-05 조회수 362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법률(안)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1. 제안이유 중 “재건축사업에도 재개발사업과 같이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재건축사업지역내 거주하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 반대(설득력이 없다) 반대이유 : 현실적으로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주택재개발 대상지역 사람들과 주거환경이 열악한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의 세입자들이다. 이들은 가진 돈도 많지 않고 수입도 적어서 주로 소액의 보증금에 월세를 내고 주인의 눈치를 보아가며 여러 가구가 함께 사느라고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다. 반면에 아파트세입자는 주거환경이 좋고 집주인의 간섭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주로 고액의 전세금을 내고 불편하지 않은 주거생활을 하고 있으며, 주택재개발사업지역내의 세입자나 다가구주택세입자에 비하여 고학력에 수입도 많을 뿐 아니라, 소형아파트 소유주보다 연령에 비하여 경제적 사회적 수준이 높은 세입자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중산층 이상의 자녀들도 아파트를 구입해서 신혼살림을 차리는 경우는 소수이고, 대부분은 방2칸 내지 3칸짜리 아파트전세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 아닌가? 그러므로 재건축에 임대주택 건설이유로 “재건축사업지역내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재건축에 임대아파트건설의무 부과” 는 그 입법명분이 되지 않는다. 2. 개정법률안 제27조의2(주택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건설의무 등) : 반대 ⓛ“재건축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 100분의 25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재건축임대주택을 양수하여야 한다. ③ 용적률을 산정하는 경우 재건축임대주택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시행자는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재건축임대주택을 조합원과 동일한 방법으로 인수자의 입회 하에 공개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그 선정결과를 지체 없이 인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재건축임대주택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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