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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건축동의서 및 운영규정동의서 접수안내
작성자 추진위 등록일 2004-06-24 조회수 5078
■ 재건축동의서 및 운영규정동의서 접수안내 1.재건축결의동의서 제출하지 않은자 (근래에 소유권변동된자 포함) ①재건축결의 동의서 (추진위 사무실 비치) ②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동의서 (추진위 사무실 비치) ③인감증명서1통 ④주민등록등본 1통 (2인이상이 공유로 아파트를 소유했을 경우) ①대표자선정동의서제출(양식: 추진위 사무실 비치) ※ 동의서에 날인은 반드시 인감도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재건축결의동의서 비율이 90%를 넘어 100%가 될수록 우리의 재건축은 빨라 진다는 것은 이미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아직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웃에게도 해주시기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2. 재건축결의동의서 제출한자 ①추진위원회 운영규정동의서만 제출(첨부서류없음) ※ 기존에 제출하신 인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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