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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주민총회 소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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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추진위원회 |
등록일 |
2006-11-03 |
조회수 |
4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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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추위 공고06-11-11>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주민총회 소집공고
고덕주공2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주민총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06년 11월 25일(토) 13시
2. 장 소 : 서울 광문고등학교 체육관
3. 목 적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제15조, 제24조 및 고덕주공2단지아파트재건축 추진위 운영규정 제20조, 제21조, 제22조에 의거 상정된 안건을 주민총회에서 의결 받아 바르고 빠른 재건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함.
4. 참석자격
고덕주공2단지아파트 토지등소유자 전원
5. 상정안건 :
제1호 안건 : 추진위원회 수행업무 추인의 건
제2호 안건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 결의 및 사업시행 동의의 건
제3호 안건 : 조합정관 및 운영세칙 제정의 건
제4호 안건 : 임원(조합장, 이사, 감사) 및 대의원 선출의 건
제5호 안건 : 건설사업관리(CM) 용역업체 선정의 건
제6호 안건 : 총회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7호 안건 : 예산(안) 승인의 건
6. 총회참석 시
참석자 확인용
(공통사항)본 인 참 석 시대 리 인 참 석 시- 본인 신분증
-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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