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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건축추진위원선출공고
작성자 추진위원회 등록일 2003-11-05 조회수 10175
<고2추위 공고03-10-001> 재건축추진위원 선출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에 의거하여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당 추진위원회는 건교부고시된 운영규정제2조(추진위원회의설립) 제②항 제3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1/10(100인이하)이상을 구성토록하고 법 제9조에 의거 추진위원 모집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선출인원 : 50세대동 4명, 40세대동 3명, 30세대동 2명 전체 100인 이하 2. 등록기간 : 10월 27일 09시 ~ 11월 20일 18시까지(25일간) 3. 등록장소 : 고덕주공2단지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사무실 (단지 관리사무소내) 4. 등록서류 ① 후보자등록신청서 (소정양식) ② 당해 동 소유자의 후보자 추천서(소정양식) ③ 선거관리규정 준수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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