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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결과 통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3-10-29
조회수
10645
고덕주공2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강동구청으로부터 승인되었습니다.고덕주공2단지아파트는 2003. 7. 1부터 개정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강동구청에 공식적인 단체로 등록하였으며 앞으로 정비사업조합설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